[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검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로 인정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용현)는 12일 전모(32) 전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은 검사의 지위와 의무에 비춰 볼 때 상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며, 그로 인해 국민의 검찰에 대한 신뢰 또한 크게 훼손되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뇌물로 받은) 성적 이익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 적용을 배제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가 여성 피의자를 검찰청 밖에서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 남용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방 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다시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사건 이후 전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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