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1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통해 위장계열사인 한유통과 웰롭 등을 부당지원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열사가 보유한 동일석유 주식을 누나 측에게 싼 값에 팔아 계열사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회장은 1심 선고 이후 우울증과 폐혈증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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