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배우자 15만명시대…빛과 그림자
아이데리고 출국하면 못찾아 법무부 법적 미비점 보완나서
‘영주자격 전치주의’ 전격 도입 범죄자·위험인물등 입국 차단
국내 외국인 배우자의 수가 15만명에 육박할 만큼 급증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법적 분쟁도 증가세다. 특히 사기결혼, 일방적 이혼 등 결혼 파탄 시 외국인 배우자의 법적 지위와 양육권 등 파생되는 문제도 적지 않아 관련 당국도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 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1983년 12월 발효된 국제 조약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88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무단으로 해외로 떠나버려도 자녀를 되찾을 방법이 마땅히 없었다. 지난해 A(46) 씨는 베트남 출신 아내 B(25) 씨가 친구 집에 간다며 세 살짜리 딸을 데리고 그대로 베트남으로 출국해 버리자, 주베트남대사관으로부터 아이를 되찾을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답변을 듣고 발만 동동 굴렀다. 그러나 이젠 국제결혼 후 이혼 시 양육권이 없는 전 배우자가 아이를 데려갔을 경우 신분증명서와 양육권 증명자료 등을 첨부해 법무부에 신고하면 법무부가 상대국 해당관청에 통보해 아동반환 재판을 신청하게 된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말 확정한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에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자의 실질적 부양가능 여부 등의 평가기준 신설 등 비자 실질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외국인이 영주자격을 먼저 취득한 뒤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국적 신청이 가능한 ‘영주자격 전치주의’를 전격 도입했다.
이는 범죄 경력이 많거나 저지를 위험이 큰 인물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을 막고,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한국인 배우자를 속여 결혼한 뒤 잠적하는 폐해 등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은 외국인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위협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외국인 배우자는 결혼 후 최초 1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은 뒤 체류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인 배우자와 동행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가 그의 신원보증을 철회하면 체류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런 탓에 가정폭력 등에 시달려도 체류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한 외국인정책을 수립 중이며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가 더욱 강조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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