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KBS2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고다 이순신’이 이순신 장군을 희화화하고 과도한 간접광고(PPL)를 내보냈다고 판단,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최고다 이순신’은 드라마에서 “우리 회사 말고, 해경에 지원해서 독도나 지키는 게 어때요?”, “이순신이 100원짜리지, 그럼 1000원짜리냐?” 등의 대사로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훼손,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
부당한 광고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특정 성형외과를 연상시키는 간판과 의사 가운, 협찬주(제과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 협찬주 매장의 인테리어 등을 수차례 노출시켜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줬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알통 굵기 정치 신념 좌우, 알통 크면 보수?”라는 꼭지를 내보낸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서도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해당 보도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와 육체적 힘이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대해 “실제 연구결과에서는 ‘육체적 힘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의 재분배에 대한 지지태도가 크게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힘이 강할수록 재분배에 반대하는 것’으로 단순화시켜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면서 “ ‘부의 재분배에 대한 사람들의 입장’을 ‘보수-진보’, ‘정치신념’ 등으로 단정지어 표현”해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 ‘주의’ 처분을 내렸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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