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고기를 냉동시켜 판매한 일당 5명이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유통기한이 2~3달 지난 냉장 목살, 냉동 등갈비, 냉동 미니돈족 등을 대형마트, 식자재유통업체에 유통시킨 A(33) 씨와 종업원 B(34) 씨, C(33) 씨, 대형마트 사장 D(44) 씨, 식자재유통업자 E(33) 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국내산 냉장 목살 800㎏을 냉동시켜 평소에 친분이 있던 D 씨와 E 씨에게 시세보다 2000원 가량 싼 1㎏당 7000원을 받고 200㎏을 판매하고 나머지 600㎏은 중랑구 신내동의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스페인산 냉동 등갈비는 360㎏ 중 320㎏을 넘기고 40㎏이 발견됐으며 스페인산 냉동 미니돈족은 40㎏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유통된 고기는 신내동과 경기도 구리의 대형마트, 소형 업체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됐다.
A 씨는 상호도 없는 건물 주차장에 냉동창고와 사무실을 설치해놓고 유통기한이 40~60일인 냉장고기를 냉동시켜 유통기한이 2년으로 늘어난 것처럼 해 유통시켰다. 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래명세서에 거래처 명을 기재하지 않고 본인 이름을 썼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구청과 합동으로 냉동창고를 확인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육을 관할 관청에 전환 신고 없이 임의로 냉동시키거나 냉동육을 임의로 해동해 냉장육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확인됐다”며 “부정ㆍ불량 축산물 제조 및 판매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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