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A(23) 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게시판에서 알게된 B(당시 14) 양을 대구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그리고 이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줘 수차례 더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B양이 돈을 받고 ‘키스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변병으로 일관했다.
대구지법은 26일 A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신상공개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된 미성년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이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다시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노리개로 취급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치졸하다”고 밝혔다.
대구=김상일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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