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좌편향 논란’이 일던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를 저작권자 동의없이 수정했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26일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이 금성출판사와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육부가 2008년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해 2009년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자, 김 교수 등 금성출판사 저자 5명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 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하지않았고 저자들이 수정명령에 따를 것을 사전에 동의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교수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는 적법한 심의절차 없이 수정 명령을 했다면 위법이라며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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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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