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동부건설은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지난해 11월 조합을 상대로 2030억원의 공사미수금 중 우선 800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추가 소송없이 나머지 1230억원의 공사비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은 동자동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37-17번지 일대에 지하 9~지상 35층 4개동의 공동주택 278세대와 오피스텔 및 오피스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오피스 매각 지연 등으로 조합은 동부건설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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