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신규기업,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고시와 함께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27개 제품에 대해 시설ㆍ장비, 생산인력에 대한 기준을 최소화하고 교정성적서 등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했다.

예컨대 생산실적이 요구되는 제품(석회석)의 경우 ‘3년간 연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업력이 3년이 안 되는 신규기업의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를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월 평균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초기기업도 직접생산확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또 제품의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도로표지판 중 교통안전표지판)에도 일괄적으로 도로표지판의 기준인 대형 압착기와 넓은 면적의 작업장을 요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제품에 맞게 작업장 면적을 줄였다. 또 압착기의 규격을 폐지하는 등 소규모 기업도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공장, 생산시설, 생산인력, 필수공정 등의 직접생산 기준에서 각 품목별로 규정돼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수집된 ‘손톱밑 가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제출된 의견 등을 통해 나온 애로사항을 개선안에 반영했다”며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기업, 소기업의 애로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소개했다.

조문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