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하자가 있을 때 입주자 개인이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사하는 하자보수청구권, 하자보수보증채권은 별개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대전지역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를 건설한 삼부토건 등 4개 건설사 및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가 시작된 1994년부터 아파트 외벽과 지하주차장 벽체 등에 균열이 생기자 2004년 건설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대신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외벽 균열 등은 5년 또는 10년의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건설사와 대한주택보증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고,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권도 함께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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