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 처벌법에 포함된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 방침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자 새누리당이 직접 나서 구체적인 기준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13일 당의 블로그를 통해 ‘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경범죄 처벌법의 오해와 진실 - 바바리맨을 아시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11일 국무회의에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며, 과다노출(5만원), 스토킹(8만원), 암표매매(16만원)등 28개 경범죄가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에 포함되자 온라인이 시끄러워진 탓이다.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다시 미니스커트를 단속하는 것 아니냐’며 유신부활을 거론해 오해가 깊어갔고, 일부 여자연예인들도 용어와 기준의 불충분한 설명에 “난 죽었다(가수 이효리)”, “나 어떡해(곽현화)”라는 반응까지 보였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반응을 수긍하면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오해를 풀고자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 조항은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도 존재해왔다“면서 ”1963년도부터 법이 규정돼 현재까지 처벌돼온 조항”이라고 설명하며 1963년의 법조문을 예로 들었다. 당시 법조문에는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신체의 전부를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게 한 자’라고 규정,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범칙금 5만원만 내도록 처벌 수준을 낮추고 절차도 간소화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과도노출이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이라며 ”미니스커트, 배꼽티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경찰청의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바리맨의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며 ”이제부터 ‘과다노출에 의한 경범죄 처벌’은 이장면을 생각해달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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