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배우 박시연 측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3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프로포폴 조사대상자에 오른 산부인과 의사 A(44)씨 등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이모(3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미용시술과 통증치료를 빙자해 2년간 수십회에서 100여회까지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연예인 3명과 유흥업 종사자 G(2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상대적으로 투약 빈도·기간 등이 적었던 현영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박시연(탤런트/미스코리아)
배우 박시연 측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시연(탤런트/미스코리아) 배우 박시연 측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시연의 소속사 측은 “기소 조치 처분에 당사와 박시연씨는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카복시 수술을 빙자해 185회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사 처방에 따른 절차였다”고 주장하며 “사실과 다른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시연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111회투약했으며, 장미인애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95회, 현영은 보톡스 시술을 빙자해 42회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shee@heraldcorp.com

▶ 박시연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오늘 보도된 박시연씨의 건과 관련하여 말씀 드립니다.

박시연씨는 치료와 미용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절차였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오늘 발표된 검찰의 기소 조치 처분에 당사와 박시연씨는 유감의 뜻을 감출 수 없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시연씨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각 언론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시연씨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과 대중 여러분들께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sh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