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39)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가정집에 침입, 금반지 등 금품 415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32회에 걸쳐 모두 6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서울, 수원, 의정부 등 수도권일대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창문을 통해 침입, 귀금속은 물론 돼지저금통까지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등 전과 7범인 A 씨는 지난해 8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카드 도박을 일삼았으며 물건은 훔쳐 금은방 등에 되파는 수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금품을 매입한 장물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