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남편이 찌른 흉기에 중태에 빠진 50대 여성이 결국 숨을 거뒀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9시50분께 제주시 한 자택에서 남편 A씨(52)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치료를 받은 아내 B씨(53)가 사건 발생 17시간여만인 19일 오후 2시40분께 사망했다.
이에 따라 남편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A씨는 이혼문제로 아내와 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씨의 팔과 가슴을 두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
사건발생후 잠에서 깨어난 아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남편 A씨는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gorgeo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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