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조선기자제 전문업체 ㈜오리엔탈정공에 대금 2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정위의 중소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제재 1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엔탈정공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중소 도장공사업체인 ㈜태림 등 3개 하도급업체에 원가절감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와 10%의 단가를 인하를 요구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한 5% 단가인하로 인한 차액은 8535만원, 10% 단가인하로 인한 차액은 1억3732만원이었다. 오리엔탈정공이 취한 부당 이득은 총 2억2300만원으로 드러났다.
오리엔탈정공은 덱하우스(선박운항시설과 선원들의 거주구) 등을 제작해 조선소에 납품하던 업체로 2011년부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자본전액이 잠식된 상태다.
또 중소기업인 태림 등 3개 협력업체들도 오리엔탈정공의 일률적인 단가 인하로 2010년부터 매출액이 크게 감소해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모두 폐업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부당한 단가 인하나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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