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수 타블로를 향해 비방을 쏟아내다 재판에 넘겨진 안티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 김모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는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는 주장을 펼치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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