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입찰 희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관련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청와대 경호처 전직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대통령경호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 전 청와대 경호처 IT기획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자들은 ‘주요시설 대공방어시스템 개발사업’ 입찰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이씨 역시 청탁의 대가인 것을 알고 돈을 받았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호처에서 정보통신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업무상 알게 된 고향 후배를 통해 인천의 통신장비 제조업체 H사로부터 경호처 대공방어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 씨는 이후 지난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받고 직무상 비밀인 사업 입찰 제안서 초안 등을 해당업체에 넘겨준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뇌물수수액 전부를 반환했고, H사가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추는 대신 벌금형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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