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증못해 訴 취하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정보 수집 기능으로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국내 첫 공동소송이 원고 측 소 취하로 마무리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2011년 4월 미국 애플 사와 한국법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강모 씨 등 29명은 지난 8일 재판부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애플 측 역시 소 취하에 동의했다.
강 씨 등이 법정다툼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은 소비자로서 사생활 침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원고 측에 위치추적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했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첫 소송이 원고 패소로 끝날 경우 다른 법원에 계류 중인 더 큰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창원지법에서는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대규모 공동소송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은 “구체적인 증거는 피고 측이 갖고 있어서 확보할 수 없었다”며 “의뢰인을 설득해 소를 취하하고 향후 대응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씨 등은 아이폰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consolidated.db’라는 이름의 숨겨진 파일에 자동 저장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이 위치정보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밝히지 않은데다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도 않았다며 1인당 8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했다.
애플은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주변의 와이파이존과 기지국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했을 뿐이라고 항변해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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