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국선변호사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수석부장판사 노태악)는 지난해 12월 6~26일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피고인과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 종결된 피의자 176명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결과 76%(134명)가 ‘국선변호사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임된 후 변호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사건내용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70%가 ‘기록을 잘 살펴서 쟁점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조언이나 상담요청에 변호사가 성실히 응했느냐’는 질문에는 75%가 ‘성실히 답했다’고 답한 반면 ‘보통이었다’거나 ‘조력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답한 이도 각각 23%와 2% 가량 존재했다.
법원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국선전담변호사 선임 및 배치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선전담변호사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7개 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다. 국선전담변호사로 지정되면 해당 변호사는 법원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지정된 사건만 변론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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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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