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용(55) 가평군수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2010년 5월 지역 내 토지에 대해 분할매매 허가를 내주는 대가로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한모(53) 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4월 가평군에서 골재채취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2000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군수는 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군수는 2011년 3월 기획부동산 비리 등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뒤 지난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나 군수직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다시 법정구속해 직무집행이 정지됐고 이후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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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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