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자가용 출근 중 당한 사고 역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근길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을 확장해 적용한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친 건설업체 직원 이모(63)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의 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던 이 씨는 지난 2010년 10월 오전 6시께 자가용을 몰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이 씨가 출근에 이용한 차량이 이 씨 개인소유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7시30분께까지 일산점에 가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일산점에서 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사정을 감안했을 때 사회통념상 무리”라며 “원고의 출근은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