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올해 치러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4월 2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일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이 합격자 명단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말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모(33) 씨 등 로스쿨 재학생 11명(전남대 10명ㆍ충남대 1명)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게 돼 있는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7명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신청도 제기했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1조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인격권(명예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한 로스쿨 선배는 변호사시험에 떨어진 뒤 합격자 명단이 공고돼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와 주위의 시선 때문에 괴로워했다”며 “주민번호나 수험번호를 입력해 합격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수험번호만 공표하면 응시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기연의 이대정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는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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