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회사로 면접보러온 20대 남성들을 강제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사무실로 면접을 보러온 20대 남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판사는 “A씨가 순간적으로 일어난 욕정을 참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제추행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9시50분께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회사로 면접을 보러 온 20대 남성에게 업무설명을 하다가 강제로 성추행했다.
이어 8월에도 오후 8시께 면접을 보러 온 다른 20대 남성에게도 강제 성추행을 저질렀다.
한편 A씨는 2011년 보험사기혐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A씨는 총 2년2월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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