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13세부터 22세가 된 현재까지, 친딸을 무려 9년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켰던 악마같은 아버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친딸을 9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정보공개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자신의 딸을 만 13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강간했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임신해 낙태까지 하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2012년 11월8일까지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1일 또는 20일 간격으로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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