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하나ㆍ롯데ㆍ우리카드 등이 현금 등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며 불법 회원 모집에 나섰다가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제재공시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우리카드는 각각 18명, 하나카드는 9명의 신용카드모집인이 고객에게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현행법은 신용카드모집인이 신용카드 발급 시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 카드사들은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이무도 소홀히 했다. 하나카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27일 기간 중 총 4917건의 신용카드 불법 모집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명의도용 혐의 건으로 사고 접수된 9건에 대해 위규행위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롯데카드는 2013년 1월 2일부터 작년 2월 14일까지 3318건의 불법 모집이 이뤄졌음에도 발급심사과정중 불법 모집 혐의가 있는 1045건에 대해 조사 및 제재를 하지 않았다. 우리카드는 2013년 4월부터 작년 5월 기간 중 최소 반기 중 1회 진행하도록 규정된 정기점검을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이들 카드3사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불법 회원 유치 혐의가 있는 신용카드 모집인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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