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사업자에 약 32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 하도록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약 60일동안 전국 10곳의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 직권조사를 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현금으로 받지 못하거나 장기어음지급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올해는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기간 지급 조치된 평균 하도급금액(121억원)보다 약 3배 가량 증가한 236억원이 조기 지급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57개 사업자의 어음할인료, 어음결재수수료, 미지급 등 법 위반혐의(약 142억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54개사에게 하도급대금 87억원을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또 나머지 55억원은 3개사가 가까운 시일 내 자진해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어음할인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제품 등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말한다.
어음결재수수료는 원사업자가 어음을 대신해 하도급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으로 지급할 경우 내야하는 수수료(연 7.0%)를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설 명절 자금 순환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며 “신고센터 운영과 직권조사 시 법 위반으로 확인됐음에도 자진시정하지 않거나 법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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