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은 1ㆍ2차 진행 방식 놓고 이견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미국 법원이 갤럭시 노트2와 아이폰5 등이 맞제소 된 2차 본안소송을 잠정적으로 보류시키자고 삼성전자와 애플에 요구했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루시 고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북부지법 담당판사는 1차 본안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정이 날 때까지 2차 본안소송을 몇 달 동안 중단 시킬 것을 촉구했다.

고 판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항소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까지 두 번째 소송을 연기할 수 있는지 답변을 달라”며 “두 사안을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1차 본안소송에 대해 미 배심원이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했다는 평결을 내리자 애플은 26개 삼성 제품에 대해 영구적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애플은 이에 불복해 항소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2차 본안소송은 지난해 2월 애플이 통합검색 등에 대한 특허를 갤럭시넥서스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디자인,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로 공격했던 1차 소송과 달리 UI(사용자환경)과 상용특허 중심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다. 특히 양측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특허침해를 주장해 현재 가장 최신 스마트폰 모두 제소된 상태다.

법원의 2차 본안소송 보류 요구에 양측 변호인은 내달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양사는 1, 2차 소송 진행방식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윌리엄 리 애플 변호사는 “두 사안은 각기 다른 특허를 다루고 있어 평행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빅토리아 마룰리스 삼성 변호사는 “두 소송 사이에는 분명하게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고 판사는 오는 21일 2차 본안소송에 대해 마크먼 청문회(Markman Hearing)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허침해 사건에서 통상 진행되는 과정으로 재판이 열리기 앞서 실시되며 ‘Claim Construction Hearing’으로도 불린다. 원피고 양측이 각 특허에 대해서 어떤 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삼을지 논의하는 절차지만, 이번에 잠정 보류를 선언한 만큼 예고된 청문회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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