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주원(55) 전 안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 측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또한 뇌물공여자가 돈을 줬다는 때에 현장에 없었다는 박 전 시장의 주장(알리바이)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직중인 2007년 안산시 사동 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해 두 차례에 거쳐 건설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ㆍ2심은 죄질상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알리바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며 무죄 취지로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전 시장은 2007년 골재 채취업자에게서 3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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