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정치권은 다음달 8일부터 30일까지 23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만나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대선기간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과 관련해 우선 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선정한 뒤 4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동산 분야의 민생법안, ‘새 정치’를 위해 추진된 국회쇄신 법안이 우선처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회기 중인 9∼10월 실시해온 국정감사를 내년부터 정기국회 이전으로 앞당겨 실시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첫 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처럼 정기국회 기간에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예산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안건이 처리되는 본회의는 11~12일, 29~30일 4차례 개최된다. 11일 본회의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
대정부질문은 25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 경제·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이틀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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