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경찰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60대 남성 입건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별 사유 없이 욕설 등을 뱉은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남성이 경찰서에 '장난 전화' 한 횟수는 무려 1500회를 넘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이 모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공중전화를 이용해 1500회가량 장난 전화를 걸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쯤 종로구 종로5가파출소 인근에서 체포됐다.
이 씨는 출동한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고 "당신들 고소하겠다", "민원을 넣겠다"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뒤에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고성을 지르며 1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모욕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정확한 횟수를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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