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계약서 제출해
부동산 담보대출 과도하게 받아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NH농협은행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인한 15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사고 금액은 15억2530만원, 사고 발생 기간은 지난해 3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손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차주는 서울의 한 영업점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부동산담보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중 발견된 이상 거래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수사 중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라며 “현재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사고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에 따른 것으로 보고,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소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에도 농협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 적정성 여부를 자체 감사하던 중 140억 원의 이상 거래 건을 발견했다며 금융사고를 공시한 바 있다.
당시 농협은행은 해당 이상 거래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의심된다며 당사자를 수사기관에 고소 조치했다고 밝혔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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