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중국에서 우리 교민이 ‘반간첩법’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9일 “사건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 내용을 밝힐 수 없음에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가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50대 교민 A씨는 지난해 말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 우리 교민이 개정된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 당국은 중국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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