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단법인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2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1000명을 모아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1400여부의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추려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소송 대상은 미쓰비시, 미쓰이, 아소, 닛산 등 100여개 일본 기업이다.

2012년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온 뒤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원고 1000명이 꾸려질 경우 역대 최대 규모 소송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5월 24일 “한ㆍ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유족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제도를 배제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일일이 소송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피해자 중 일부가 전체를 위해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을 한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