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설 연휴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생활쓰레기의 배출이 금지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설명: 설 연휴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생활쓰레기의 배출이 금지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헤럴드 용산·동작=권지나 기자]설 연휴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 쓰레기 배출이 금지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설 연휴기간인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총 5일간 생활쓰레기의 배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휴가 끝난 23일부터 정상적인 배출이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연휴기간 중에는 4개 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도 휴무에 들어가며, 이번 설은 연휴가 길어 특별한 쓰레기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이에 자치구는 연휴 기간 동안 쓰레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 등 적재함과 임시 적환장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 중지에 대비할 계획이다.한편 각 가정과 상가에서는 연휴가 끝난 후 지역별 수거일정에 맞춰 내 집?내 점포 앞에 배출하면 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중지 기간자원회수시설 : 2.18(수)~22(일), 기간 중 2일(18, 21일) 반입 가능수도권매립지 : 2.18(수)~22(일), 기간 중 1일(21일) 반입 가능 시는 환경미화원이 휴무하는 설 연휴 기간인 18일부터 22일까지 시와 25개 전 자치구에 총 26개 반 55명으로 구성된 ‘청소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생활?음식물쓰레기 투기 신고와 민원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 시민들은 연휴기간 동안 가동되는 ‘청소상황실’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설 연휴 청소상황실 전화번호는 용산구 청소행정과 2199-7300, 동작구 청소행정과 820-9762로 하면 된다. 시는 또 25개구 총 410명으로 구성된 ‘청소기동반’이 매일 주요 도심지역이나 가로 등의 쓰레기 적체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중점 순찰하고 순찰 중 무단투기가 발견 될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 청소기동반을 투입해 청소토록 할 계획이다.또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설날 연휴기간 중에도 설날 당일(19일)을 제외한 18일과 20일~22일에는 환경미화원 약 2000여 명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 및 도심지역의 거리 청결을 위해 특별근무를 할 예정이다. 설 연휴 이후인 23일부터는 자치구별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연휴기간 중 밀린 쓰레기를 일제히 수거해 처리하고, 주요 도로와 골목길을 대청소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중 쓰레기 배출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거나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후 지역별 배출일자에 맞춰 내 놓으면 된다.정흥순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연휴 중 발생된 쓰레기는 연휴가 끝난 23일부터 배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reayou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