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텍사스 주 법원이 최근 행정절차 위반을 이유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어젠다인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 중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법원 명령의 이행을 긴급 유예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들은 텍사스 법원에 제출한 긴급 유예 요청서에서 “이민개혁안의 시행을 연기하면 국가 안보는 물론 당사자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텍사스 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는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7일 헤이넌 판사는 텍사스주를 비롯한 미 26개주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6개 주는 소송에 필요한 최소 법적 요건을 갖췄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정부는 애초 지난 18일부터 불법체류 청소년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헤이넌 판사의 이번 판결로 인해 시행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헤이넌 판사가 법무부의 긴급 유예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 법무부는 이에 대비해 법원명령 이행의 긴급 유예 요청과 함께 항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직접 이민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여론전을 펼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5일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이민개혁을 주제로 한 첫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최대 500만 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이전 공화당 정부에서도 똑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법적 테두리안에 있는것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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