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해산 명령 불응 혐의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주최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전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 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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