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운영권을 놓고 소속 지회와 갈등을 빚던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회원들이 장례식장을 약 12시간 동안 무단 점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상이군경회 회원 188명이 서울 강동구 둔촌동의 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난입했다.
이들은 안에 있던 상이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 회원 10여명을 밀어내고 오후 2시까지 장례식장을 점거했다. 이들은 이후 점거를 풀고 자진 해산, 경찰에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울 시내 경찰서 11곳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점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무단 침입ㆍ점거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회원들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훈병원 장례식장은 신생특별지회가 병원 측과 매년 계약을 다시 맺는 방식으로 1983년부터 운영했다가 2013년 12월 상이군경회가 병원 측과 계약을 맺으면서 운영 주체가 바뀌게 됐다.
병원 측은 장례식장을 비워달라며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에 명도집행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장례식장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용역업체가 지난 6일 명도집행을 하려 했으나 신생특별지회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중도 철수했으며 신생특별지회 회원들은 이날부터 계속 장례식장을 지켜왔다.
신생특별지회는 “상이군경회가 무단으로 특별지회 자격을 박탈하고 장례식장 운영권을 빼앗아 갔다”며 명도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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