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씨감자를 불법 유통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국립종자원은 23일 봄감자 파종기를 앞두고 씨감자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종자원은 다음 달 하순까지 평창·강릉 등 씨감자 주산지와 보성ㆍ당진ㆍ서산 등 감자 주산지, 전국 씨감자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미보증 종자를 판매할 때 등이 중점단속 대상이며 적발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종자원 관계자는 “씨감자를 구입할 때 포장재에 품종명, 포장일, 유효기간, 중량, 종자관리사 등 보증표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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