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과수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과수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 희망농가는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동) 농정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 지원액은 1㏊(1만㎡) 당 유기인증은 36만원, 무농약인증은 30만 원이다.
장려금 지급조건은 사업 신청 당해 연도에 과수품목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인증 받은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