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과수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 과수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지원 희망농가는 이달 말까지 농지 소재지 시·군(읍·면·동) 농정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 지원액은 1㏊(1만㎡) 당 유기인증은 36만원, 무농약인증은 30만 원이다.
장려금 지급조건은 사업 신청 당해 연도에 과수품목 친환경인증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인증 받은 경우 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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