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하루 만에 항소한 가운데 공탁금 2억원을 지불한 사실이 전해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12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항로 변경 죄를 적용하며 집행유예없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날 13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서울서부지법에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징역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땅콩 사건’ 피해자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씨에게 공탁금 2억원을 법원에 지불한 것.
공탁금 제도는 폭행 사건이 포함돼 있으니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금을 주고 처벌을 불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해자가 생각하는 공탁금을 내 피해자가 가져가면 합의로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박창진 사무장은 이 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처벌과 진정한 사과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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