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을 생산하는 도내 계란 가공업체 1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파란(破卵) 및 부화중지란 등 식용불가 계란 사용 여부, 유통기한 임의변조 판매 행위,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제품 수거 후 안정성 검사를 통해 일반세균, 대장균군, 살모넬라 등 병원성미생물 검출 여부도 확인한다.
도는 부적합 계란 사용 또는 식중독균 검출 업체의 경우 해당제품의 1개월 품목정지와 해당제품 폐기 조치하기로했다. 유통기한 변조 행위 업체는 당제품 폐기 조치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중 처분하겠다”며, “소비자 먹거리에 대한 위생 감시를 연중 철저히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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