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대신밸런스 연금저축펀드계좌’
대신증권‘ 대신밸런스 연금저축펀드계좌’
대신증권에서는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신밸런스 연금저축펀드계좌’를 추천했다. 대신밸런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나이제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5년 이상 저축을 하면 만 55세 이후에 10년 이상 동안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기나 방법에 따라서 3.3~5.5%로 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1년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여력이 없는 투자자들은 자유납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간 계좌에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밸런스 연금저축펀드계좌 내에서는 다양한 연금펀드에 분산투자 할 수 있고, 시장상황에 따른 리밸런싱(편입종목 변경)도 가능하다.
대신밸런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시장상황에 따라 저축기간 중 자유로이 주식형, 주식파생형, 혼합형, 국공채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주요 운용사가 운용하는 국내외 주식형, 주식파생형 혼합형,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 등 펀드 38종을 라인업으로 갖추고 있다.
연금저축펀드계좌는 부분 인출과 재납입이 가능하다. 과거 연금저축은 부분 인출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현재의 연금저축계좌는 자금을 일부 인출해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단, 인출금액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넘어 설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손수용 기자feelgo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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