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이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내달 1일 오후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1시간여 동안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정무위원회 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려 의견을 한 데 모으지 못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토의 못했다”며 “일요일 저녁에 의총을 열어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초반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찬성의견도 많았고 발언 안한 의원님들 의사까지 보면 찬반 팽팽한 듯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 주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반대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용 대상 확대는 물론 ‘검사 공화국’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의총에 참석한 한 중진 의원은 정무위 안대로 김영란법이 통과될 경우 “검사가 모든 걸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되지 않을까”라며 우려를 표했다.
당초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여야가 합의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제동이 걸려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에서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은 언론인과 사립 교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 교직원을 제외한 ‘원안’ 회귀를 요구하고 있다.
kihun@heraldcorp.com
에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토의 못했다. 초반에 주로 법조인출신 의원들이 반대 발언 많이 했고 찬성 발언 하신 분도 있고. 발언하실 분도 남아서 일요일 저녁에 충분히 시간 갖고 하기로 했다.
-결론은 안 내려?
=안 내렸다.
-2월 국회 처리는?
=그날 토론해봐야 알겠다.
-반대가 많았다는데?
=초반엔 그랬지만 갈수록 찬성의견도 많았고 발언안한 의원님들 의사까지 보면 찬반 팽팽한 듯. 찬성하시는 분도 문제점은 알고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문제점 알아서 일요일 저녁에 의총 열겠다
-찬성하시는 분들 어떤 이유로?
=이 법 취지에 기본적으로 찬성. 정무위 원안이 문제가 있음에도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의견
-일요일 결론 나면 당론?
=당론이라고 표결을 강요할 생각 없다. 지도부 방침 정하는 거고 국무총리 때도 안했다. 지도부가 설득하고 의원님과 이야기하고
-지도부 입장 정했나?
=아직 못 정해
-문제 되는 부분 떼서라도?
=떼내려고 법사위 협의하라고 했는데 야당이 원안대로를 주장하니까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어?
=네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부정청탁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등 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를 두고 정무위 안을 고수하자는 입장과 수정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발제가 있은 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법사위 여야 간사 간에 최대한 합의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하고 있으니 이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3월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지 말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이 주시하고 있으니 의원 전원에게의견을 물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공식 합의했던 김영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려 4월 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최근 협상에서 김영란법 처리 문제를 법사위에 일임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정무위안을 당론으로 지지하고 있으나, 같은당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위헌 가능성을 들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7일 ‘김영란법
’ 처리 문제와 관련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럴 때에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만대에 남길 법을 만들기 위한 허심탄회한 고민을 토로하는 게 필요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김영란법에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
구분하는) 이분법적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과거 분위기에 밀려 통과됐던 ‘국회선진화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경험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
은 악법 중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문화를 바꾸는 이
런 법을 만드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늘 용기를 내서 많은 토론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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