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인자한 이미지로 인기를 모아 온 탤런트 길용우(60) 씨가 서울 이태원의 상가 건물을 매입한 후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 통보를 해 임차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상가세입자 보호단체인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길 씨가 자신이 매입한 상가를 재건축한다며 상가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상가는 ‘경리단길’로 불리는 용산구 이태원동 225-5의 상가건물로, 길 씨가 지난 해 10월25일 자신과 부인, 아들의 공동명의로 62억2500만 원에 매입했다.
길 씨는 지난 달 19일 상인들에게 신축을 하려고 하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으며 지난 9일에는 법무법인 명의로 세입자들에게 ‘주택임대차계약만료 및 건물명도통지’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맘상모에 따르면 길 씨의 법무법인은 ‘협의가 안 되면 부득이 건물명도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모든 법적 비용은 귀하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맘상모는 “영세자영업자들이 수천 만 원을 들여 가게를 열었는데 빈 손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전 건물주가 길 씨에게 건물을 팔면서 세입자를 함부로 내쫓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는데 길 씨는 부동산 이전등기가 끝나자마자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고 있다”고 주장했다.
맘상모 측은 “연예인들의 잘못된 상가투기로 건물주만 재미를 보고 있다”며 길 씨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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