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오는 24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2월 임시국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 차원에서 2월 국회 처리 약속을 최대한 지켜달라”며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 사이에 만연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 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나 많은 공직자나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은 일반 시민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일반 시민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너무 크거나 법률적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부분 등은 최대한 조정돼야 한다”고 법적용 대상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일단 법사위에서 최대한 합의를 했으면 좋겠고, 내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등을 거쳐 양당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힘을 실어줄 부분이 있으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도 그동안 사견임을 전제로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을 제기해왔지만,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김영란법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2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법사위 공청회가 끝나는대로 당 정무위원-법사위원 연석회의를 소집, 내부 입장조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최소한의 수정만을 거쳐 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무위안에 대한 ‘미세조정’ 여지도 일부 열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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