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대구시 달성지역에 선거종료시까지 더블C 경보를 발령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더블C는 Calm down & Clean-up으로 과열된 선거 열기를 식히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자는 캠페인이라는 것이 시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시선관위는 이는 거액의 금품 제공으로 이번달 8일 고발된 사례가 있는 달성지역 조합장선거 열기를 식히고(Calm down), 공정한 선거 분위기 조성(Clean-up)을 위해 더블C 경보를 발령 중이라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더블 C 경보를 발령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금품 수수자에 대해 현수막, 공한문, 마을방송,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자수를 권유하고 있다.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 수수자가 자수기간 중(2월16∼23일)에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만일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은 자가 자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받은 금액의 50배(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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