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40대 남성이 ‘노랫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친딸을 꾸짖다 성추행한 일이 벌어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8일 친딸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8일 밤 9시42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택 안방에서 친딸 B(13)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음악소리를 크게 해 노래를 듣는 것을 보고 꾸지람을 하면서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친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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