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시내 번화가의 커피 전문점 등만을 골라 환경분담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뜯은 혐의(상습사기)로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구청직원을 사칭해 신촌ㆍ홍대입구ㆍ합정역 등에 위치한 24시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 14곳에서 환경분담금 명목으로 총 48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13곳의 영업점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챙기려 했지만, 점장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폐기물 수거 하청업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A 씨는 영업점 점장들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낸다는 사실에 착안,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영업점 점장들에게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분담금을 요구한 뒤, 허위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주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동종전과를 포함해 10여차례의 전과가 있었던 A 씨는 패스트푸드점에 건넨 세금계산서에 묻은 지문으로 인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영업점을 상대로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는 한편, A 씨 외에도 불법으로 환경분담금을 받아 챙긴 사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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