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흡연-판매는 금지
[헤럴드경제 시티팀 = 국제팀]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26일(현지시간)부터 오락용 대마초가 합법화됐다.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 따라 워싱턴DC 주민들은 최대 2온스(56.7g)까지 소지할 수 있게 되며 집에서 최대 6포기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된다. 거래 목적이 아니라면 1온스(28.3g) 이하의 대마초를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다만 흡연 가능한 성숙기까지 재배하는 것은 3포기까지로 제한됐다.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 판매는 금지된다. 또 백악관, 의사당 등 연방 건물 내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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