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의류를 들여와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캐나다구스’, ‘몽클레르’ 등 고가의 해외 상표를 부착한 패딩, 청바지, 신발, 벨트 등의 위조상품 15억원(정품시가 기준) 상당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도ㆍ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위조 의류를 정가의 1/5 수준으로 판매했으며 ‘짝퉁’이란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업자들보다 30% 이상 가격을 높게 책정해 판매했다.
예컨대 정상가 150만원 상당의 ‘캐나다 구스’ 상표를 위조한 점퍼는 15만원 내외의 가격에 수입한 뒤 도ㆍ소매상에게 30여만원에 판매, 약 50%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짝퉁’ 점퍼는 최종 소비자에게 40만∼50만원에 판매됐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해 10∼11월 밀수입한 중국산 저가 의류에 ‘블랙야크’, ‘네파’ 등 유명 아웃도어 상표를 부착한 ‘짝퉁’ 의류 2억원 상당을 도ㆍ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로 B(42)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설’ 명절 대목을 노리고 ‘짝퉁’ 의류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점조직형태로 구성된 유통업자들을 추적ㆍ단속을 벌여 비밀창고 3곳에서 ‘짝퉁’ 상품 40종 총 3330점(정품 시가 18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산 가짜의류와 신발, 가방 등을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첩보수집 및 수사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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